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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외무공무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무공무원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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