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육성하여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음.
이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7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