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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