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시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의회24시 > 입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2.07.02 |
---|---|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2.07.02 |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2.07.02 |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2.06.25 |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