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현행 입국금지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사유고지의무가 없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치일수록 그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