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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법제처가 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법제처로서 자격이 없고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이유로 정쟁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퇴보시키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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