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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과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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