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가축전염병 연구기관 육성해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해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가축전염병 대응 훈련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및 사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도록 하고, 각급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전염병 종류별로 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조 6천억원에 달했고, 당시 전북진안에서도 예방차원으로 6농가 1만마리 돼지를 매몰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에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업체‘하림’및 대규모 육가공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축 전염병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 ”이라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0년 가축 매몰지 주변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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