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현황
(단위:%)
구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07 |
실형률 |
41.6 |
미시행 |
18.8 |
집행유예선고율 |
34.9 |
32.8 | ||
2008 |
실형률 |
42.7 |
26.7 | |
집행유예선고율 |
34.3 |
30.6 | ||
2009 |
실형률 |
42.7 |
24.6 | |
집행유예선고율 |
31.5 |
28.0 | ||
2010 |
실형률 |
44.5 |
40.1 |
25.2 |
집행유예선고율 |
27.6 |
32.9 |
32.5 | |
2011 |
실형률 |
55.6 |
36.5 |
23.9 |
집행유예선고율 |
24.4 |
29.9 |
37.1 | |
2012.6 |
실형률 |
66.7 |
39.2 |
21.4 |
집행유예선고율 |
14.3 |
26.8 |
28.8 |
(자료 : 법원행정처)
- 상기 자료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중에서 추출함.
- 실형은 생명형과 자유형을 포함.
- 비율은 소숫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일부터 시행.
전국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관련 특별법범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의 실형률은 최근 5년 연속 계속 높아져 올 상반기 66%에 달했다.
반면 아동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내내 집행유예선고율이 실형선고율을 더 상회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세간의 여론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에 이 의원은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작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수법 또한 점점 더 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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