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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2 국정감사] 121023 대법원 보도자료- 아동성법죄 실형률, 일반성범죄의 절반


 

흉포해지는 수법에도 집행유예가 실형 선고보다 높아

 

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비율 현황

(단위:%)

구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7

실형률

41.6

미시행

18.8

집행유예선고율

34.9

32.8

2008

실형률

42.7

26.7

집행유예선고율

34.3

30.6

2009

실형률

42.7

24.6

집행유예선고율

31.5

28.0

2010

실형률

44.5

40.1

25.2

집행유예선고율

27.6

32.9

32.5

2011

실형률

55.6

36.5

23.9

집행유예선고율

24.4

29.9

37.1

2012.6

실형률

66.7

39.2

21.4

집행유예선고율

14.3

26.8

28.8

(자료 : 법원행정처)

- 상기 자료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중에서 추출함.

- 실형은 생명형과 자유형을 포함.

- 비율은 소숫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일부터 시행.

 

전국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관련 특별법범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의 실형률은 최근 5년 연속 계속 높아져 올 상반기 66%에 달했다.

  반면 아동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내내 집행유예선고율이 실형선고율을 더 상회하여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세간의 여론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에 이 의원은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작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수법 또한 점점 더 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