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 부산 이어 전국 2위
전북지역의 무리한 고소․고발이 매년 급증해 전국 2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주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320,45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166,318건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 꼴인 약 56%가 무리한 고소 고발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주지검 불기소 처분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이다. ‘10년 18개 지검 중 11위, ’11년 8위에 이어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비율이 높은 것은 고소․고발을 민사사건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무고죄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해 접수된 무고죄 302건 중 47%인 144건을 기소했다. 전년에 비해 접수건수는 50건, 기소율은 10%가 증가했다. 18개 지검 중 10개소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 고발의 남발은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및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무리한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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