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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121008 헌법재판소

“선거비용 증가 때문에 기본권 제한 이유 안돼”

 

헌법재판소, 이미 2007년 판결문에 명시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사회적 부담과 추가비용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돼 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이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지난 2007년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 헌법불합치 판결(2005헌마360병합)을 통해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를 우려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는 부절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일정한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선거비용의 부담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99년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97헌마99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불과 8년 만에 우리사회가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인당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 국내 선거권자 비용 1만원의 30배에 달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 판결을 통해 지난 총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재외선거관리 예산편성액은 293억원이었고 올해 대선에도 212억원이 편성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14시간 동안 4끼를 먹고 31%의 인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비용 100억원으로 허위 산출했으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산출에 따르면 30억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비용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해외거주자(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내거주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 역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행한 ‘국외부재자투표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국외선거운동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외부재자에 대한 일부 선거운동(방송광고, 방송연설 중계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선거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선거비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선거비용의 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 선거법 역사를 뒤돌아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이미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면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