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충원하여 법관의 다양성을 보완한다는 경력법관 임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 의원은 "경력 법관 제도가 시작된 2006년에는 취지에 대한 우려덕분에 출신학교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나, 해가 지남에 따라 소위 SKY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법관의 다양성에서 나올 수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별첨]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현황(2008-2013 6개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총계 |
SKY출신(%) |
16(60%) |
20(71%) |
13(72%) |
20(74%) |
20(83%) |
51(80%) |
140 |
서울대(%) |
13(48%) |
12(43%) |
8(44%) |
11(41%) |
12(50%) |
37(59%) |
|
전체임용인원 |
27 |
28 |
18 |
27 |
24 |
63 |
187 |
[대법원 2013 국감자료]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현황(2008-2012 5개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총계 |
SKY출신(%) |
110(78%) |
104(75%) |
109(77%) |
113(79%) |
120(80%) |
556 |
서울대(%) |
74(52%) |
71(51%) |
76(54%) |
64(45%) |
82(55%) |
367 |
전체임용인원 |
141 |
138 |
141 |
143 |
149 |
712 |
※ 2013년 통계는 미제출
[대법원 2013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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