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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다.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다.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박 재판관의 공안적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한 재판관이 단 두 명이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지명된 박한철 재판관이다.

이 인선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박 재판관은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4천만원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로펌의 청문도움까지 받았던 헌법재판소장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미 대형로펌출신들이 정부와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최고 수장인 국무총리부터,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를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로펌 출신이 장악하려는 것이다.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 3.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