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KNS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8일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전략)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