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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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