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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은?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자, 이어서 카카오톡 감청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 측에 대화내용 압수수색과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법원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사건의 경우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90% 발부를 해줍니다.
다음카카오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통신기록이나 로그기록 등과 같은 통신사실자료 요청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조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사항을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의원님, 카톡 특성상 실시간 감청방식은 내부 서버에 별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가 감청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법원은 "영장이나 허가서를 발부했을 뿐 그 허가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감청 중에는 일반 유무선 감청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인터넷회선의 정보를 엿듣는 패킷감청이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은 패킷감청이 일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음카카오 측은 기술적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그런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 맞을지는 의문이죠.
특히 패킷감청은 95%정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입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자체도 수사기관 뭘 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감청허가가 가능한 영장이 발부되면 모든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당사자에게 감청됐다는 사실이 통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청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실시간 대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인하지만 카톡 역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앵커>
연결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고요?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영장이 나가고 있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에게도 즉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부대표 경우도 3개월만에 통지를 받았거든요.
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원칙상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장을 발부 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 요건을 충족시키고 기간을 축소시키는 한도 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0일짜리 영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한 뒤 본인에게 통지를 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거죠?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통지는 하게 되어있는데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완료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2-3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다음카카오측에서는 부인하겠지만, 삭제된 데이터도......(후략)    ☞[기사전문 및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