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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뉴시스] 한국당 '국회법 위반' 중앙지검 공안부…문희상 남부지검서 수사

선거제 개편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신체접촉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이 맡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등의 무효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 단장 이춘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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