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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3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