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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