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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0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을 통하여 사회적 강자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펌 출신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임. 현재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권한이 약하고 업무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음.
이에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89조제2항 후단 신설).
나.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안 제89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