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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에 맞게 벌금액을 정비하여 각 법률 간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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