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0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위반 논란 등으로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도 없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5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주변지역 상권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를 미리 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