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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헌법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백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