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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가족 간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 혼인한 여성 자녀와 관계된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는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2009년 이 법 개정으로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여성 등록의무자는 여전히 남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등록의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