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의료법」 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력·위계 또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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