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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통법 0명,소득세법 6명…국회의원, 반대표 '안'던지나 '못'던지나

 

 

 

 

연말정산 '증세' 논란을 가져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는 왜 '못' 막았을까. 아니 '안' 막았을까.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한 국회의원이 6명에 불과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 비판이 빗발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반대 의원 한 명 없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시행되고 나서야 문제점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 '부실 심사'와 '벼락 처리'를 부추기는 법안 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들여다봤다.

◇예산안 처리 시한 닥쳐 '벼락 찬성'

이번에 문제가 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2014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간신히 맞춰 통과됐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전날 밤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불상사를 막는다는 명분에 24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

'처리 시한'이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산......(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