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들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자가 복지전담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업무과중 등의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고충을 처리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들에게 신체적 건강관리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부처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행정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시점이 명확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설의 장이 협조하는 시점을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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