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산 등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가 각각 적용되며 한도는 2억 원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우선 대구와 경산, 봉화, 청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당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기업 60%, 중기업 3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2억 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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