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의사결정지원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한국후견협회, 웰다잉시민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김경협, 김상희, 김세연, 김종민, 김철민, 서형수, 윤영일, 이춘석, 인재근, 전혜숙,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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