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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