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사무총장의 결재나 감사위원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수시보고된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등이 포함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11건(2014년 8건)의 감사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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