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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태광그룹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4300명 명단이 공개됐다”며 “명단에는 이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던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이 외에도 검찰 관계인사가 더 있다”며 “이들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골프를 공짜로 쳤으면 뇌물죄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태광그룹에서 명단 유출자 색출에 들어갔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명단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 단서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보겠다”며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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