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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동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등 적극 동참해 익산의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