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고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