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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일본 경제 침략, 단호하게 대응해 극복해야

경제를 무기로 한 일본의 침략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생산 비중을 고려한 정밀 타격이었다면,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삭제라는 더욱 큰 카드를 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던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안보상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중국의 <환구시보>도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도로 세계화된 국제경제의 흐름을 거스른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이면에는 과거사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일본내부의 규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완고한 것도 목적이 따로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계기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정체결자였던 시나 에쓰사부로 외상은 한일협정 직후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즉,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제법상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상 간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과거에 매몰돼 고립을 자초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한일관계는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사뭇 견고하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이른바 ‘NO JAPAN’운동의 확산세가 거침없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편의점·택배 등 유통관계자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도 일본 제품 구매·발주 제지 등의 방식으로 동참 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행선만 긋고 공회전만 일삼던 국회도 2019년 일본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과 함께 국회 결의안 채택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국력이 약해 굴복해야 했던 지난 날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부당하고 명분 없는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