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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 1만6천여 개

이춘석 2016. 9. 23. 09:52

법원 구성 외에도 각종 위원회 등 129막강파워

이춘석 사법개혁은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16천여 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하여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연번

관련 법률

지위 또는 권한

비고

1

헌법 제104

대법관 제청

13

2

헌법 제111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3

3

헌법 제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3

4

법원조직법 제7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5

법원조직법 제9

사법행정사무 총괄 및 관계 공무원 지휘감독

 

6

법원조직법 제16

대법관회의 의장 지위

 

7

법원조직법 제2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위촉)

7

8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임명 또는 위촉)

11

9

법원조직법 제27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구성

 

10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임명 또는 위촉)

10

11

법원조직법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구성 (위촉)

10~

15

12

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구성 (위촉)

9

13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양형위원회 구성 (임명 또는 위촉)

13

14

법원조직법 제41,53조의2

판사재판연구원의 임명보직

 

15

법원조직법 제6, 50,

52

판사의 직무대리파견근무겸임

 

16

법원조직법 제72

사법연수생 임명

 

17

국가공무원법 제10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5~

7

18

국가공무원법 제32

소속 공무원 임용

 

19

국가공무원법 제17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20

인사청문회법 제6

국회 임명동의안 회부요청

 

21

인사청문회법 제6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임명권

 

22

법관징계법 제5, 6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7

23

법관징계법 제7

법관 징계청구권

 

24

법관징계법 제26

법관 징계처분 및 집행

 

25

법무사법 제5

법무사시험 실시

 

26

법무사법 제12

법무사 등록취소 명령

 

27

법무사법 제43, 47조의12

법무사법인 설립인사 취소

 

28

법무사법 제47조의3

법무사법인 설립인가

 

29

법무사법 제68

대한법무사협회 감독

 

30

상업등기법 제5, 7, 13, 14

등기소 관할사무의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처분

 

31

부동산등기법 제8, 10, 17, 18

등기소 관할사무의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처분

 

3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5, 7, 13, 14

등기소 관할사무의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처분

 

3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의2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권한감독권한의 위임,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34

공탁법 제3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35

등기특별회계법 제2

등기특별회계 관리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

3

3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지명

3

3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3

39

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5

40

개인정보보호법 제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지명

5

41

검찰청법 제39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1

4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3

4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지명

3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지명

3

4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지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