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법원이 외면한 권리 헌재가 구제?
법원 기각한 위헌심판, 헌재서 93건 위헌결정
이춘석, 법원에 적극적 기본권 보호의지 촉구
최근 실외화장실 판결 등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나오면서 법원이 법 문언 자체에만 얽매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들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접수사건 대비 위헌 등의 결정 비율을 놓고 보면, 법원이 제청한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건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이후로는 줄곧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사건에서 더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경우에서조차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헌재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법원이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사례인데, 헌재는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꿔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1> 2006년~2015년간 헌법재판소의 민•형사 위헌소원(제68조제2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 현황(건)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계 |
4 | 1 | 11 | 10 | 5 | 7 | 10 | 13 | 8 | 24 | 93 |
<표1-2> 2012년~2015년간 헌법재판소의 민•형사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에서 각각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건수 처리 현황(건)
구분 | 법원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재법 제41조 제1항) | 비교 | 당사자 직접청구에 의한 위헌소원 (헌재법 제68조 제2항) |
2012 | 9 | < | 10 |
2013 | 8 | < | 13 |
2014 | 7 | < | 8 |
2015 | 22 |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