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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선진화법 개정 충돌…野 "與 편법, 의사일정 보이콧"

이춘석 2016. 1.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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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야당은 여당 단독의 전체회의 소집을 부정하고 나섰다.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