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춘석, 공기업 사회적 책임법 발의
이춘석
2015. 9. 24. 10:50
- 일자리 창출 등 목표수립과 실적 보고 의무화
국민연금공단, LH, 한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경영 합리성 등 시장 중심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매년 수립하는 경영목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방안을 포함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도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반면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