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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블랙리스트,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증거’ 되나

이춘석 2017. 1.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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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사유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 사유 8개를 5개 헌법 위반 사유에 녹여 담고,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를 새로 헌법위반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회 소추위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상 형법이 적용돼 개별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법률 위반사항보다 헌법 위반사항이 탄핵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