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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이춘석 "靑, 개정 국회법 거부? 그럼 국회 없애자"

-여당 출신 국회의장도 시행령이 법률을 하극상하고 있다고 표현
-영국과 미국도 입법부가 행정입법 통제 중, 국정마비 없어
-4대강, 세월호, 누리과정.. 모두 시행령이 법 무력화한 사례
-두 번의 여야 합의, 청와대 오더로 다 뒤집혀.. 자판기 거부 결단 필요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수정권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 이로 인한 파문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지금 여권 내부 파열음에 여야 갈등, 나아가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파워게임까지 나타날 조짐인데요. 여야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 이춘석> 지금까지 시행령이 우리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통보의 권한만 우리 국회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취지나 내용이 합치가 안 될 경우에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네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이유입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춘석> 저는 대통령이 기본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 75조를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과 법률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만들 것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와 임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행령이 많았어요. 어떤 시행령은 더 나아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4대강에 21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근거가 되어서, 당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꾼 시행령이었어요.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근거가 되는 걸 보면, 미국이나 영국 두 나라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시각을 방지하는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런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국정마비와 혼란으로 이미 망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행령은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뜻이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고 삼권분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큽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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