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3일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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