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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수감된 회장님은 1인실에서 손님맞이 중? 수감된 회장님은 1인실에서 손님맞이 중? 구본상 부회장 월 평균 22.9회 등 재벌회장 많게는 한 달 23회 접견 ‘그들이 사는 세상’은 교도소 안도 밖도 모두 일반국민과는 달랐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인 선처론을 꺼내들며 재벌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 수백 수천억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회장님’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와 과다 접견 등 감옥에서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65억원 횡령으로 유죄를 .. 더보기
[2014 국정감사_군사법원] 기무사 전방위 감청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기무사 전방위 감청,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감청 근거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 없는데도 있는 척 기무사 신청 – 국정원 심사 – 대통령 승인 ‘쇼쇼쇼’ 군용 전기통신시설의 무차별 감청을 위해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대통령)가 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한 전제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청의 기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정원은 감청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감청을 승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무사와 국정원,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4개월 단위로 신청-심의-승인을 반복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10일 군사법.. 더보기
[2014 국정감사] 카톡감청 허가내준 법원장만 “모른다”?(20141008) 카톡감청 허가내준 법원장만 “모른다”? 이춘석 의원 “모른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것”… 허가 현황 공개해야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에 대한 영장과 허가를 해온 법원장들이 “모른다”는 답변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실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법원이.. 더보기
[2014 국정감사-감사원] 감사원, 세월호감사 확정하고도 발표안해 감사원, 세월호감사 확정하고도 발표안해 2일 감사위원회 의결 … 이춘석 의원 “국회감사 회피 꼼수” 감사원이 이미 지난 10월 2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숨기고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하고도 발표를 미뤄왔다”며 “이는 감사결과에 자신이 없어 국회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 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한 후 주말께에나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방대한 감사관련 자료를 열람할 시간이 적어도 이틀은 보장돼야 세월호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며 감사결과의.. 더보기
[2014국정감사_대법원] 법원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 법원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 이춘석 의원, 속전속결 ‘적시처리사건’으로 처리 밝혀 법원행정처장, “판결로 확정되면 재수사 불가” 입장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역시 헌재가 적시처리사건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