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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또한, 국가재정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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