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8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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