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응급실 외 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가중처벌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들어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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