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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100%

같은 권역 대전지법은 85.1%로 전국 최하위


지난 9년간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이 100%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으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평결판결 일치율 100%를 기록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유일하다. 이는 청주지역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권역에 위치한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9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161건 가운데 85.1%137건에 대해서만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율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법원 전체 평결판결 일치율은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도별로는 200887.5%에서 지난해 92.5%까지 상승해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1월부터 시행됐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강제성은 없으나,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권고 양형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9년 동안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볼 만 하다고 평했다.





<1> 각 지법별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2008~2016)

원명

일치

일치율

불일치

불일치율

합계

청주지방법원

66

100.0%

0

0.00%

66

수원지방법원

220

97.3%

6

2.70%

226

제주지방법원

28

96.6%

1

3.40%

29

서울서부지방법원

81

96.4%

3

3.60%

84

서울남부지방법원

104

96.3%

4

3.70%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174

96.1%

7

3.90%

181

서울동부지방법원

142

95.9%

6

4.10%

148

의정부지방법원

72

94.7%

4

5.30%

76

광주지방법원

76

93.8%

5

6.20%

81

서울북부지방법원

140

92.7%

11

7.30%

151

부산지방법원

107

92.2%

9

7.80%

116

대구지방법원

142

91.6%

13

8.40%

155

창원지방법원

73

91.3%

7

8.80%

80

인천지방법원

123

89.8%

14

10.20%

137

전주지방법원

48

87.3%

7

12.70%

55

춘천지방법원

39

86.7%

6

13.30%

45

울산지방법원

63

86.3%

10

13.70%

73

대전지방법원

137

85.1%

24

14.90%

161

합계

1,835

93.1%

137

6.90%

1,972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2>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 (2008~2016)

법원명

일치

일치율

불일치

불일치율

합계

2008

56

87.50%

8

12.50%

64

2009

88

92.60%

7

7.40%

95

2010

148

91.40%

14

8.60%

162

2011

228

90.10%

25

9.90%

253

2012

262

95.60%

12

4.40%

274

2013

325

94.20%

20

5.80%

345

2014

252

93.00%

19

7.00%

271

2015

194

95.60%

9

4.40%

203

2016

282

92.50%

23

7.50%

305

합계

1,835

93.10%

137

6.90%

1,972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