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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