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의회24시 > 입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7.02 |
---|---|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7.01 |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6.21 |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6.21 |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