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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한겨레신문] 2년 전 ‘수임료·의뢰인’ 제출 의무화…검사 출신 새누리 의원들 반대로 빠져

권성동·김회선, ‘황교안법안’ 제동
총리 청문회서도 ‘방탄복’ 자처
야당 “자료 제출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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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황 장관의 청문회가 끝난 뒤인 2013년 3월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의뢰인과 수임액 등을 포함한 수임 내역 자료를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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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이나 제도를 바꿔 폭넓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